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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한솔·백솔 관계자 2명 '법정구속'

백솔 대표·한솔 현장소장 일부 감형에도 2심서 실형 선고
감리사는 집행유예 감형…현산 등 나머지 7명 원심 유지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 1동이 무너져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1대를 덮쳤다. 2021.6.9/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철거 건물 붕괴로 시내버스에 탑승해 있던 시민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광주 학동참사'의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전체 피고인 10명 중 3명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고 나머지 7명은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백솔기업 대표 조 모씨(5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 모씨(32)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2명에 대해 도주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건축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감리사 차 모씨(64·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 모씨(53)는 1심 형량(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HDC현대산업개발 측 피고인인 현장소장 서 모씨(61)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안전부장 김 모씨(60)와 공무부장 노 모씨(57)와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벌금 3000만 원을 받았던 한솔기업과 백솔기업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대산업개발은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해당 철거공사 도급을 받은 뒤 한솔기업에 하도급을 줬다. 한솔기업은 불법으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했다.

철거업체 등은 높이 23m의 5층 건물을 해체하면서 건물 뒷부분 1층에 있는 보 5개 중 2개를 해체, 지하실 안으로 흙을 밀어 넣고 건물 뒷부분에 12m 높이의 성토체(흙더미)를 쌓아 굴착기로 해체작업을 진행했다.

최소 3000톤이 넘는 흙더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건물 1층의 남은 보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 여파로 건물이 균형을 잃어 도로 방향으로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결과 학동 건물 붕괴 참사는 해체 계획서를 무시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한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였음이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안전한 길'보다 '빠른 길'을 가기 위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 안전에는 소홀하고 공사 시간과 인건비를 단축하는 데만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산은 공사 시공자의 지위에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와 일반인 피해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리하지 않아 적용 대상이 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법정구속됐던 날짜와 책임 소재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강조했다.

stare@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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