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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화상 사망사고'…경찰, 안전관리책임자 등 4명 과실치사 입건

노동부, 해당 업체 대표 등 중재법 혐의 조사

ⓒ 뉴스1

(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화상을 입고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업체 관련자 4명을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안전관리보건책임자 A 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9일 오전 광양산단 소재 사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 B 씨가 옷에 불꽃이 튀면서 화상을 입고 숨진 과정에서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숨졌다.

전남경찰청은 B 씨가 사망한 점을 토대로 광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참고인 신분 조사, 현장 탐문 등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 씨를 포함해 원청 2명과 협력업체(하청) 안전관리책임자 2명 등 총 4명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입건 조치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 조사 등을 마무리하는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해당 원청 대표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입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같은해 10월에도 해당 사업장에서는 60대 작업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화상 사망사고' 발생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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