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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허위신고' 2.6억 부정수급 40대 건설사 대표 구속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 6000만 원을 부정수급해 공사대금 청산과 개인채무를 변제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업자 A 씨(45)를 임금채권보장법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하청업체 대표 4명과 채권자 B 씨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 6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부정수급을 위해 A 씨는 하청업체 근로자를 동원해 총 54명에 대해 거짓 임금체불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근로자를 통해 수령한 지급금으로 채권자 B 씨에게 35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도 했다.

노동당국 조사결과 A 씨는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 악용은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다"며 "부정수급한 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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