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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동문' 전남대 교수 '비상계엄 옹호' 후폭풍…법전원장도 비판

정훈 원장 "발동 절차와 요건 위반한 계엄은 위헌"
법전원 A 교수 "계엄은 정당한 통치권" 주장

정훈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2024.5.13/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5·18민주화운동 발상지인 전남대학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시국선언 참여자를 모집하자 이를 비판하는 교수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5일 전남대에 따르면 정훈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지난달 28일 교수 전용포털 자유의견방에 '계엄과 통치행위' 제목의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한 법전원 A 교수를 비판했다.

정 원장은 "국가의 모든 행위는 법에 따라 행사돼야 하고 그 잘잘못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근대 법치주의 대원칙이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 기본권과 관련될 경우 마땅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계엄 발동 절차와 요건이 엄격히 규정돼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당연히 위헌이고 위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고 취임시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언한 대통령이 이를 위반한다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그 행위에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야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정 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가만히 있으려다 계엄을 옹호한 A 교수의 글을 보고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가질 교수들이 있을까 우려돼 법전원장으로서 일반적인 사실 위주로 글을 썼다"며 "A 교수의 글에 많은 교수들이 비판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지난달 21일 교수 전용 포털 자유의견방에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게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시국선언 참가자를 모집했다.

전남대 교수 포털 코러스의 자유의견방에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옹호글을 올리자 다른 교수들이 비판하고 있다.(독자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2025.2.28./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A 교수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 행사다"며 "국회의 위법한 기만적 탄핵소추는 원천 무효이며 헌재는 탄핵을 당장 각하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불법적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내란죄 공소를 기각하라"며 "검찰은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엄히 단죄하라"고 요구했다.

A 교수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알려졌다.

A 교수의 글에 전남대 교수들은 찬성 6, 반대 125명으로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댓글을 단 한 교수는 "이런 글에도 찬성이 6명이라니. 계엄으로 주위가 죽어나가도 아무렇지 않고 전남대 캠퍼스를 거닐 당신들을 떠올리니 치가 떨린다"고 격분했다.

전남대 로스쿨의 또다른 교수는 "다른 학문도 아닌 법학을 전공한 A 교수의 이같은 극단적인 주장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며 듣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불쾌하다"며 "자신이 대학을 대표하는 듯한 이같은 행동에 대학 측이 관망하지 말고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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