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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00명 임금 6억 체불' 50대 사업주 입건

고용부 여수지청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여수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여수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 씨(56)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전남 여수와 순천, 보성 등의 건설 현장 3곳에서 근로자 200명의 임금 6억 원을 상습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지청은 피해자들 신고를 받아 지난달 근로감독을 실시, A 씨 범행 사실을 파악했다.

여수지청은 A 씨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대지급금(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을 통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고의·악의적으로 임금체불한 사업주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ds@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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