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구제역 확산 방지 총력…가용자원 총동원
농장 살처분, 가축 이동 제한 명령 등 실시
우승희 군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
- 김태성 기자
(영암=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 영암군은 도포면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영암군은 전날 도포면 한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를 접수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진단을 의뢰했고 이날 구제역 양성을 확인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감염되는 전염성이 강한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가축의 입술과 혀에 물집이 생기며 급격한 체온 상승과 식욕 저하가 특징이다.
이번 구제역 양성 확인은 2023년 5월 18일 충북 청주에 이은 1년 10개월 만의 일이다.
영암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반경 3㎞ 방역대 농장인 136농가 2만 9429두 가축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방역대 농장의 임상 관찰과 예찰 검사를 지시했고 소독 차량과 주요 도로 방역초소 운영, 방역약품 보급 등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 예정된 구제역 일제접종도 이달로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다.
우승희 군수는 "구제역 발생에 따라 축산농가 이동 제한 및 주요 도로변 통제초소 설치 소독 등으로 영암군민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위해 이동 제한 명령 준수,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hancut01@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