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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재개…8월31일까지

전남 여수시청 전경.(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 여수시청 전경.(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여수·순천 10·19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 신고 3차 접수를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여순사건지원팀(망마경기장 내)과 27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8월 31일까지 피해 신고를 추가 접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 2023년 말까지 2차에 걸쳐 총 2048건의 여순사건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순 유족 의료·생활지원금 지원, 배·보상 근거 마련, 평화재단 유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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