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신고된 광주·전남 사업장 142곳 노무컨설팅
- 박지현 기자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http://i3n.dqdt.shop/system/photos/2024/11/20/6994467/high.jpg)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제기된 광주·전남 소규모 기업 142개소를 대상으로 고용당국이 노무지도 컨설팅에 나선다.
2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 점검은 신고사건이 제기된 기업 중 규모가 작아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 142곳이 대상이다.
임금체불로 신고된 기업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고용부 금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직접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도 사건이 제기되는 기업은 사건처리와 함께 노무지도나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6개월간 사건이 상습적으로 제기돼 3건 이상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소한 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영세사업주와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관의 현장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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