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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살해하고 '자전거 사고사' 위장…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30대 직원 1심 징역 25년 선고…검사·피고인 '쌍방' 항소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용주를 살해한 뒤 자전거 낙상 사고로 위장해 30대 직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 씨(33)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장성 모처에서 50대 후반인 캐러밴 판매업체 업주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업주를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다음날 다시 출근해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바람에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숨기고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를 은폐했다. "이제 퇴근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등 알리바이 조작도 시도했다.

검찰은 A 씨가 숨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A 씨의 살인 범행을 밝혀냈다.

A 씨는 범행 3주 전부터 휴대전화로 '상해치사, 과실치사죄, 살인도 해볼 만한 좋은 점'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년 전 B 씨의 돈을 훔쳤다가 걸려 매달 200만 원을 갚고 있었고 이에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

검사는 "이 사건은 채무 면탈 목적의 강도 살인이나 다름 없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태연하게 CCTV를 제거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담대한 범행 태도를 보였다"며 무기징역을 재차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모든 범행을 인정하나 계획적 살인이 아니었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4월 29일 광주고법에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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