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돌본 '치매 어머니' 태우고 바다로…50대 아들 2심도 징역 6년
광주고법 항소 기각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치매에 걸린 노모를 15년 넘게 홀로 부양하다 경제난에 못이겨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일 존속살해,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 씨(50)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5시 5분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 홀통선착장 인근에서 70대 어머니와 50대 친형을 태운 SUV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두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추락 직후 A 씨는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노모와 형은 물속에 빠진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경은 당초 이들이 해산물을 채취하러 선착장을 찾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봤지만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범행을 자백했다.
A 씨는 2008년부터 치매증상을 보이던 어머니를 돌봤다. 15년 가까이 간병을 하던 A 씨는 어머니의 치매가 심각해진 2022년부터는 직장 등 경제적 활동을 멈추고 어머니의 간병에 집중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A 씨의 경제적 형편을 갈수록 나빠져 결국 신변을 비관하는 처지가 됐다.
이들 형제는 함께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들도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 홀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수년간 돌 본 것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런 이유는 독립된 인격체인 어머니의 생명을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자녀이자 피고인의 형제, 자매인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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