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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늦어지며 불법 현수막 게시 과태료 256만원 낸 구청장

광주 북구·북구의회 '국민의 승리입니다' 새 현수막 내걸어
문인 북구청장 "탄핵 선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선고된 4일 오전 광주 북구청사 외벽에 북구와 북구의회가 '국민의 승리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내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이 철거됐다.

광주 북구는 구청장 명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대신 북구와 북구의회 명의로 '국민의 승리입니다. 성장과 통합의 길로 나갑시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4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문인 북구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기일이 지연되면서 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누적 256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문 구청장은 현수막 미철거에 따른 3차 과태료 135만 원 중 20% 감경된 108만 원을 지난 3일 납부했다.

문 구청장은 현수막 미철거에 따른 1차 과태료 64만 원, 2차 과태료 84만 원을 즉시 납부한 바 있다.

앞서 문 구청장은 지난 3월 10일 '헌정 유린 국헌 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가로 2m, 세로 10m 크기의 현수막을 개인 명의로 청사 외벽에 내걸었다.

북구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정치적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한 문 청장에게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청해왔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청사 벽면에 거는 현수막의 내용은 국가행사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만 부착해야 한다.

문 청장의 과태료 추가 납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연이 영향을 미쳤다.

당초 3월 중순 선고가 예상됐지만 헌재가 선고기일 지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문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나올 때까지 뗄 생각이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해왔다.

문 청장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대통령 탄핵 선고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며 "이제는 민생과 경제위기를 뚫고 성장과 통합의 새 시대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4일 문 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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