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현수막으로 과태료 폭탄…문인 광주 북구청장 "후회 없어"
청사 외벽 부착…구청 3차까지 과태료 256만원 부과
공무원법 위반 고발도…文 "새 시대 여는 데 힘 보탤것"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과태료가 대수입니까. 탄핵이 인용돼 매우 기쁩니다."
과태료 폭탄을 감수하고 공공청사 외벽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을 내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인 북구청장은 "파면 선고는 위대한 국민과 광주시민의 승리다.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한 시민, 국민으로 소신껏 내걸었기 때문에 전혀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지난 3월 10일 '헌정 유린 국헌 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가로 2m, 세로 10m 크기의 현수막을 개인 명의로 청사 외벽에 내걸었다.
북구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정치적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한 문 구청장에게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청해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기일이 지연되면서 문 구청장은 현수막 미철거에 따른 과태료를 3차까지 총 256만 원 납부했다.
국민의힘은 '공공청사에서 개인 명의의 현수막을 떼야 한다'는 민원을 줄지어 넣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문 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문 구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나올 때까지 뗄 생각이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일 현수막을 내렸다.
북구는 구청장 명의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곧바로 북구와 북구의회의 명의로 '국민의 승리입니다. 성정과 통합의 길로 나갑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문인 북구청장은 "탄핵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과 통합을 위해 나아갸야 한다"며 "특히 경제 문제에 신경을 쓰는 등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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