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조기 대선…국민의힘 불법 현수막 '엄중 대응'"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6·3 장미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 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현수막에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선거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즉각 신고하고 고발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제재하는 시점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시'라는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현수막 설치 등 불법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공정한 선거 문화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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