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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교청서에 '韓 독도 불법 점거'…시민단체 "당장 폐기"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2025.4.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2025.4.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과 관련해 국내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9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 후안무치는 어디까지냐"며 "엄연한 역사적 사실, 한국 사법부 판단, 인권과 정의회복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는 모두 귀를 닫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일본군 위안부‧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일본 피고 기업은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아직까지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전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하는데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시했다.

또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독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법원은 2021년과 2023년 위안부 관련 소송에서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적용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일본은 한국 재판권에 따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해왔다'며 한국 사법부 배상 명령을 회피했다.

강제 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해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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