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남 신안군수 보궐선거 안 한다…부군수 대행체제로
잔여 임기 1년 미만 해당…공직선거법 특례조항 적용
목포시 선관위, 하반기 시장 재선거 여부 10일 결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자체장 공백이 생긴 전남 신안군의 올해 하반기 보궐선거를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9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안군 선관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 신안군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직위를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백이 생길 경우 선관위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재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201조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재보궐 선거와 내년 6월 실시될 전국지방선거의 시간적 간격이 8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조항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신안군은 다음 지방선거까지 부군수 대행체재를 유지한다.
신안군과 마찬가지로 시장 공백이 생긴 목포시도 동일하게 대행체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아내의 형량(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달 대법원이 확정 판결함에 따라 직을 상실했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위원회를 개최해 재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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