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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원인은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해양심판원 재결

복원력 낮은 세월호·과도한 화물 선적·조타기 이상 동작·화물 쏠림
대규모 인명피해 원인은 '선원들 구호 조치 미이행'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시민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해양심판원이 세월호 참사가 '외력'이 아닌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재결을 공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해심)에 따르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 11월 26일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해양사고 관련자들의 불복으로 중앙해심(2심)으로 넘어갔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 관련 사고에 대한 조사와 심판을 진행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다.

목포해심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세월호가 과도한 양의 화물을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싣고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조타기 이상 동작으로 과도하게 선회, 경사가 발생하고 적재와 고박이 제대로 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며 외판 개구부로 해수가 유입돼 복원성을 상실해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냈다.

또 목포해심은 '사고 발생 후 선원이 승객에 대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대규모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명시했다.

목포해심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2급항해사 면허를 포함해 사고 관련자 4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3명에게는 6개월~1년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2014년 4월 15일 인천항에서 승무원 33명, 여객 443명을 태우고 제주항으로 향하던 세월호는 다음날인 16일 오전 10시 17분쯤 전남 진도군 병풍도 등대에서 약 4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를 포함해 304명이 숨졌다.

목포해심은 "조타기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 철심이 고착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조타기 작동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동작으로 발생한 경사가 선박의 부족한 복원정을 상회해 배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목포해심은 "선박 운항 전반에 걸쳐 관여하는 선사, 선원, 검사·감독기관, 위탁업체 등의 각 주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함으로 부주의와 규정 위반을 장기간 반복해 시행함에 따라 잘못된 관행들이 누적되고 결합해 발생한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대규모 승객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사건 자체가 큰 위험과 피해를 수반하는 유형의 사고나 15명의 선원이 모두 구조된 것에 비해 전체 승객의 3분의 2가 포함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고 발생 후 선원이 승객에 대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목포해심은 "세월호 전복사건은 세월호의 수입부터 운항까지의 과정은 물론, 사고 발생부터 대응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해양사고 관련자들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돼 발생했다. 이런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피해가 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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