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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화순 동복댐 주민 삶의 질·안전한 식수원 공존 해법 모색"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건의 반발에 대한 입장문 발표

화순 적벽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5일 화순 적벽 일원을 방문한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동복 상수원보호구역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4.15/뉴스1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17일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건의와 관련해 화순 동복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광주시민의 안전한 식수원 보호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해법을 광주시와 함께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동복댐 주변 지역 일부 활용을 위한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건의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150만 광주시민의 식수원 보호라는 근본적 가치에 대해 깊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1970년대 동복댐 건설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 상실과 재산권 제약이라는 깊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댐이 위치한 화순군은 경제적 손실과 인구 유출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식수 안전성의 경우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고도의 정수처리와 첨단 오염방지 기술 등으로 수질 청정성을 엄격히 보전하면서도 국민 친화적 활용이 충분하다"며 "앞으로 전남도 역시 동복호 수질 청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남도는 "이번 건의는 구체적 개발 계획의 실행이 아닌, 제도적 가능성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이다"며 "향후 규칙 개정이 이뤄져도 반드시 광주시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시행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순 적벽과 동복호 주변의 자연경관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생태관광과 함께 환경교육 장으로 활용하면, 환경보존 의식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생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wo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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