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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초등생 숨진 광주 풍영정천…수년째 보행교 설치 '핑퐁'

민원에 사고까지 났지만…광주시-광산구 '예산' 티격태격
광주시 50% 손배 책임 판결도…실시설계 용역 예산만 확보

광주 장덕동 풍영정천 징검다리. (광주 광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장덕동 풍영정천 징검다리. (광주 광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도심 하천인 풍영정천에서 어린이 2명이 숨진 지 4년이 지났지만 광주시와 광산구가 '예산이 없다'며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상 기후로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집중되는 극한호우가 빈번함에도 서로 관리 책임을 떠넘기며 시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산구는 오는 6월 장덕동 풍영정천에 높이 5m, 길이 70m의 보행교 설치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다.

호우 등으로 풍영정천의 수위가 올라갈 경우 시민들이 건너는 징검다리가 침수돼 교행이 어렵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1년의 용역을 마치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7월 공사를 시작해 2027년 7월 보행교가 준공될 예정이다.

풍영정천 징검다리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나온 지 9년, 사망 사고 발생 6년 만이다.

비가 내리면서 유속이 빨라지거나 불어난 물로 인한 침수 문제와 더불어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교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지난 2018년부터 수차례 접수돼 왔다.

하지만 관리 주체인 광산구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행교 설치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는 사이 시민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고 4년 전이던 지난 2021년 여름 이곳 징검다리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생 2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지난해 광주법원은 유족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시가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50%의 손배 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인명사고 이후로도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극한 호우가 이어지면서 최근까지도 관련 민원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보행교 늑장 설치에 대해 공동 관리 주체인 광주시와 광산구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광산구는 보행교 설치를 위해 사고 발생 해인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광주시에 건의했지만 교부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예산 규모가 커 구비만으로는 보행교 설치가 어렵다. 시 교부금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면서 "지난해에는 2억 원의 설계비만 신청했고 올해 1월 교부 받아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이다. 추가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산구가 풍영정천과 관련된 예산을 '2022년 자전거 도로 조성' 명목으로 1억 원만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2016년부터 자료를 살펴봐도 풍영정천과 관련된 예산 신청은 자전거 도로와 지난해 보행교 설치 총 두 건이다"며 "광산구에서 해당 사안을 우선순위 예산으로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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