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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순경, 클럽 즉석만남 여성 강제추행 '정직'…檢불송치인데 '왜?'

법원 " CCTV·피해자 진술 근거…공무원 품위위반 맞다"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비록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경찰청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경찰관 A 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남경찰청이 지난해 1월 A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3년 순경으로 임용된 지 5개월여 만에 광주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길거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됐다.

경찰은 A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A 씨에 대한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 서부경찰서는 A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수사기관이 A 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제출된 증거 등을 볼 때 원고가 피해자를 추행해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다. 원고는 임의동행 당시 혐의사실을 부인하지 않다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 합의서를 받은 후에서야 진술을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 본인은 물론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해당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tare@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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