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청년 사망'…목포고용노동지청, 돼지 농장 40대 업주 구속
노동단체 "지속적인 폭행·폭언…20대 청년 극단적 선택"
- 박지현 기자
(영암=뉴스1) 박지현 기자 = 돼지 농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향해 지속적으로 폭언·폭행한 40대 농장주가 고용당국에 붙잡혔다.
28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혐의 등으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 영암 자신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22일에는 농장 기숙사에서 6개월간 일한 네팔 국적의 노동자 B 씨(28)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B 씨가 직장에서 폭언과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을 겪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농장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수를 하면 폭언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해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표는 일하다 잠깐 앉았다는 이유, 말하고 있는데 웃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폭행했다. 멱살을 잡거나 연필로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일부러 CCTV가 없는 곳으로 이동해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9일 A 씨를 불합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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