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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다 더한 새우잡이 배 '바닷물 고문·폭행·살인'…선장 '징역 28년'

피해자 저체온증 사망…시체 유기까지
피해자 방치한 선원, 2심서 '살인 방조'로 형량 늘어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망망대해에서 선원에게 바닷물을 뿌리고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40대 선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9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 받은 선장 A 씨(46)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선원 B 씨(50)에 대해서는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9시 23분쯤 전남 신안군 해상의 새우잡이배에서 50대 피해자 C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가 해당 선박에 승선한 지난해 3월초부터 사건 당일까지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가 작업에 미숙하다는 이유였다.

그는 각종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선박에 구비된 동키호스(해수를 이용한 선박 청소 호스)로 피해자에게 바닷물을 뿌렸다.

반복적인 학대에 전신에 멍이 든 피해자는 잠조차 선원 침실에서 자지 못했다. 그의 잠자리는 항상 선미 갑판이나 천장도 없는 어구 적재소였다. 선원들 휴대전화는 일괄 수거에 피해자는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숨진 당일에도 선장의 학대 행위는 반복됐다.

A 씨는 피해자를 마구 때린 뒤 옷을 벗긴 뒤 바닷물을 수차례 뿌렸다. 피해자는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A 씨는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다음날 바다에 유기했다. 피해자의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그물과 쇠뭉치를 엮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도구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해수를 쏘는 등 무자비했다. 가혹행위는 2개월 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이뤄졌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B 씨의 경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점점 건강이 악화되고 생존이 어려웠을 정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산의성실 원칙, 사회상규에 따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피고인이 A 씨의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stare@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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