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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외압 의혹' 서해지방해경청장 내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성립 여부 등 검토

전남경찰청의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직 고위 공무원이 연루된 국책사업 비위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30일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사를 통해 이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성립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청장은 신안 가거도 방파제 건설 과정에서 전직 해수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400억대 배임 등 고발 사건을 담당한 서해해경청 A 수사팀장에게 수사를 조기 종결할 것을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발한 A 팀장에 대해 인사지침을 바꿔 좌천성 인사 발령(3009함 대형함정)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해당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 청장은 "수사에 어떠한 외압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지인이 수사대상자인 관계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A 수사팀장의 인사발령은 "광수대장의 팀원 구성에 대한 과도한 불만 표출, 광수대 근무기간 중 내부결속 저해 등으로 인해 전출유예 요청이 수사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부결된 결과로 인한 것"이라며 "수사팀 잔류를 지시했으나 계속된 상사와의 불화 등으로 인사추천위원회 결정대로 전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함정 전보 배경에 대해서는 "A 수사팀장 희망지 우선순위인 파출소 배치를 고려했으나 수사역량과 목포서의 전체적인 인사 운영,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어선 단속 등 각종 해양범죄 수사요원으로 대형함정에 발령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인 제보로 해양경찰의 신뢰가 훼손되고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한 만큼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외압 의혹 등 기존 언론 보도내용 등을 내사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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