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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사형' 심각 고려한 법원…2심도 '무기징역'(종합)

박대성, 최근 재판부에 "피해자에 죄송" 반성문 제출
법원 과거 사형 확정 15건 비교 분석…"이성적 판단해야"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에서 여학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뒤 웃음지으며 범행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박대성.(전남경찰청 제공)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길거리에서 살해해 국민적 공분을 받는 박대성(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명무실해진 '사형 제도'에 대해 고민한 끝에 결국 박대성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일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800m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맨발로 술집을 들러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2차 범행을 시도하려 했다.

범행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찍힌 박 씨는 입꼬리를 '씨익~'하며 웃는 모습이 공개됐고 전 국민에게 분노와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박대성은 심신미약과 양형주장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박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묻지마 범행으로, 극단적인 인명 살해에 해당한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살인의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이 느꼈을 참담함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이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진 않는다. 감정보다 합리적인 이성에 따른 형벌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로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박대성의 반성문 제출', '과거 사형 선고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들었다.

법원이 선고했었던 15건의 사형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과거 사형 사건들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치밀한 범행 계획이 있었거나, 중대범죄와 결합됐던 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인 점 등이 선고 결정의 토대가 됐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나라 실정법상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사형수들에 대한 미집행으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가석방 여부는 엄격히 심사된다. 이에 따른 영구적인 사회 격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며칠 전 처음으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내용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지 미친 듯이 후회가 된다. 뼈저리게 반성한다. 사죄해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안다'는 것"이라며 "반성문처럼 피고인이 평생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참회하며 속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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