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경찰관 물어뜯고…음주운전 감형 받으려 사설업체서 조언
법원, 징역형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사설업체로부터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입해 법원에 제출한 음주운전 측정거부자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피고인은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할 정도로 감형 시도를 했지만, 정작 피해자에겐 피해 회복 시도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재판에서 들통났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7분쯤 광주 남구 송원대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차량의 기어를 운전(D)에 놔둔 채 잠이 들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자신의 차량 앞뒤를 가로막자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도주했다.
그는 자신을 추적해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한번만 살려달라"며 저항하는 도중 이빨로 경찰관을 5분 동안 물어뜯었다. 경찰관은 살점이 떨어져나갈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해 사설업체로부터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설업체는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 등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는 것에는 돈을 지출하면서도 변론종결까지 정작 상해를 입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제출한 양형자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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