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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마약…'늦잠' 이유로 출근도 거른 20대

광주지법 '집유'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마약을 투약하고 늦잠을 이유로 복무를 이탈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3년~2024년 사이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 기간 텔레그램을 통해 7차례에 걸쳐 마약 1.5g을 구입해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병합재판을 받았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병역의무를 회피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마약류 관련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병역법 위반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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