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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선거운동 기간 재판은 사법 폭력"

"국민 의사 결정권 훼손…헌법 위반"

11일 국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과 시국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김영록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2025.2.11/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6일 "이재명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은 후보 죽이기"이라며 "불공정 사법 폭력이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며 "6만쪽에 달하는 공판 기록을 단 이틀, 2번의 심리만으로 살펴보고 파기환송을 판결하는 막가파식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법도 대선 기간 중 5번이나 이재명 후보의 재판기일을 확정했다"며 "이쯤 되면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후보 죽이기 재판의 연속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 정신과 취지에 위반된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에도 이재명 죽이기 재판을 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며 "국민의 의사 결정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재판 과정과 판결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반민주적 재판으로 기득권을 수호한다면 그 참담한 결과를 과연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상식과 순리로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잘 치르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재판 기일은 대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 국민의 의사 결정권을 유린하는 대통령 선거 개입 사법 쿠데타까지 이어진다면 국민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투표가 힘"이라며 "우리 모두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민주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주인이 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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