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이정선 광주교육감 "검찰 위법 수사" 준항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검찰의 위법 수사를 주장하면서 준항고했다.
이 교육감 법률대리인은 7일 광주법원에 검사를 피준항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준항고장엔 광주지검이 지난 3월 26일 이 교육감을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며 당시 감사관 채용에 관여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 씨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현재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다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고도 6개월이 지나서야 인지수사로 전환해 입건하는 등 위법 수사를 했다며 준항고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검사는 불송치된 피의자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해야 함에도 90일의 법정 기한을 초과해 불송치 결정 기록을 보관하다가 인지 수사를 개시했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2023년 9월부터 광주경찰청에서 관련 사안 조사를 받아왔다. 약 1년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작년 9월 이 교육감에게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올해 3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시교육청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불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불송치 기록을 토대로 직접인지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수사 준칙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위법한 직접인지로 개시된 수사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며 "위법하고 부당한 압수수색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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