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블랙박스·교신기록 즉각 공개해야"(종합)
유족들 "4개월째 진상규명 제자리…13일 책임자 고소 예정"
법률지원단 "콘크리트 둔덕 등 철저히 조사·공개해야"
- 최성국 기자,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블랙박스와 관제탑 교신 기록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했다. 유족들은 또 오는 13일 사고 책임자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과 유가족들은 7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참사 발생 4개월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가족들은 호소문을 통해 "착륙 허가 이후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시점까지의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진실 은폐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제 규정을 내세워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비밀 서약서를 요구하며, 유가족의 사진 촬영이나 질문마저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한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또 "2018년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사고와 2019년 에티오피아항공 사고 당시, 현지 사고조사기관은 관제탑 교신과 비행·엔진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국내 조사위의 비공개 방침이 국제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률지원단 역시 입장문을 통해 "사고기 우측 엔진은 동체 착륙 시까지 작동하고 있었으며, 조류 충돌 후에도 약 17㎞를 비행한 정황이 존재한다"며 "조사위는 블랙박스 작동 중단을 이유로 항적 조사와 목격자 확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해당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사조위는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부산지방항공청은 관제탑 교신 기록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려 현재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유가족 등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오는 1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태국 방콕을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무안국제공항 착륙 도중 활주로 끝단에 위치한 둔덕형 콘크리트 구조물인 로컬라이저에 충돌, 폭발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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