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로 기소된 50대…2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 '실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만취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지 고작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벌인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4시 20분쯤 광주 북구 전남대 후문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 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그는 옆 차선의 차량을 충격해 2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다.
조사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7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A 씨는 올해 2월 18일에도 광주 북구에서 약 2㎞를 또다시 음주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 수준이었다.
김호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구금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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