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발견하면 신고"…최대 300만원 포상금
- 이승현 기자

(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유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하면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최대 300만 원 지급된다.
지난 2021년 화물선 기름 유출 사고 202만 원, 2022년 준설선 침수사고 300만 원, 2024년 여객선 기름유출 30만 원 등 최근 5년간 28건, 668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는 119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해경파출소 등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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