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불법 학살'에 가족 4명 잃은 유족, 손배소 승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순사건 기간에 3~4명의 가족을 군·경의 불법 학살에 한꺼번에 잃은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솔)는 A 씨 등 원고 선정당사자 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원고들은 1948년 여순사건 과정에서 군인·경찰들의 불법적인 민간인 학살에 가족을 잃었다.
희생자들 중 1명은 목포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사살됐고, 1명은 동생의 행방을 추궁하는 경찰을 피해 다른 가족의 집에 피신해 있었다는 이유로 순천 한 야산에서 적법 절차 없이 사살됐다.
또다른 2명은 여순사건 기간에 행방불명돼 여순사건위원회로붜 희생자로 인정 받았다.
A 씨는 이 4명이 모두 가족이었고, B 씨와 C 씨는 희생자 3명이 가족이었다.
정부는 유족들이 1949년 무렵부터 당시 정부의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등을 알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정부 소속 경찰 등의 불법행위로 단기간에 4명의 가족을 잃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은 여순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도록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유족들은 오래도록 슬픔과 억울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희생자의 위자료를 1억 원, 그 배우자에 5000만 원, 부모·자녀에 대해 1000만 원, 형제·자매에 500만 원으로 정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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