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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유족들, 국토부장관·제주항공 대표 등 15명 고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한국공항공사 대표·무안국제공항 담당자 등 적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7일째인 4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둔덕에 파묻힌 제주항공 7C2216편의 엔진이 실린 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2025.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유족들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12·29제주항공참사 유가족 72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법률지원단은 13일 오전 전남경찰청에 제주항공 참사 연관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주항공참사법률지원단은 내부 검토를 거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안전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내 항공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항 설계를 승인해주고,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해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건설기술진흥법, 공항 비행장시설 및 이착륙 설치기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달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서울지방항공청장과 부산지방항공청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 적용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지난 2023년 공항 개량공사 시 콘크리트 구조물 두께 보강 등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과 로컬라이저 둔덕 콘크리트 구조물에 관해 조종사에게 정보제공을 소홀히 한 한국공항공사 대표와 시설관리책임자도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로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정비 및 안전 담당자 등이 고소장에 담겼다.

유족들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면서 항공기 운항과 비상상황 대응 등 관리감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했다.

무안국제공항의 설계·시공·감리·시설관리·조류퇴치 책임자 등도 피고소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족들은 "제주항공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방지해야 할 위험에 대한 소홀 관리가 초래한 중대시민재해였다"면서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의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수사본부를 꾸려 4개월간 수사를 벌여온 전남경찰청은 피고소인들을 공식 입건해 기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남경찰청은 그간 압수수색 확보 자료 분석, 김이배 대표 등 중요 참고인 소환 조사 등을 이어왔지만 현재까지 정식 입건된 사람은 없었다.

임태호 변호사(12·29제주항공 법률지원단장)는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비로소 유가족들은 제주항공참사를 수사하는 형사절차에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수사기관은 향후 유족들에게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유가족들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국제공항에 동체착륙을 시도하다가 둔덕형 콘크리트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폭발했다. 여객기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stare@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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