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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위장 전입 의혹" 경찰에 고발장

광산구 "위장 전입 확인 안 돼"

광주 광산구 삼도 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광주시 농민회가 13일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 타당성 조사 당시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세대가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5.5.13/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 삼도 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광주시 농민회는 13일 광산경찰서에 자원회수시설 후보지의 위장 전입을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자원회수시설 3차 공모 기간 삼거동에 전입신고를 한 31세대가 위장 전입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광주시는 삼거동 신청 지역 부지 경계 300m 이내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88명 중 48명이 동의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위장 전입 의심 세대들은 실거주자가 아닌 주소만 옮겨놓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술적으로 위장 전입한 세대주가 5명 이상일 때는 법적 요건인 50%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 자발 동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광주시와 산하 기관이 도모해 찬성표를 늘리고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집단 위장 전입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고발한다"며 "한치의 의혹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과거에도 위장 전입 논란이 있었지만 현장 확인 결과 기초 수급자이자 병원 환자, 기숙사, 수녀원 이전 등 주민등록법상 전입 신고가 가능한 이들이 신고해 위장 전입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3차 공모를 통해 신청한 4곳 중 광산구 삼거동을 자원회수시설 최적지로 결정했다.

시는 9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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