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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영광서 '생후 3일' 아이도 부모와 같이 경찰이 학살

유가족들 75년 만에 정부 상대 손배소송 승소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한국전쟁 당시 경찰의 불법 학살에 어머니와 신생아인 동생을 한꺼번에 잃은 유족들이 75년이 지나서야 위자료를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유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어머니 A 씨와 아이 B 군은 지난 1950년 전남 영광군에서 군남지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본 지 고작 3일째였다.

아버지와 동생을 잃은 누나를 포함해 유족들은 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정부는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소멸시효를 주장했고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 소속 경찰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A 씨와 신생아 B를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인다"며 "이로 인해 고인들과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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