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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상서 고등어 512㎏ 잡아놓고…15㎏으로 기재한 중국어선

목포해경 불시 검문으로 5척 위반 사항 적발

중국 어선 어창 용적 확인하는 해경. (목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148톤급 중국 어선 A 호 등 5척을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 호는 지난 10일~12일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85㎞ 해상에서 고등어 등을 512㎏ 포획했지만 조업 일지에는 15㎏으로 축소해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획물을 비밀 어창에 숨긴 혐의도 받는다.

목포해경은 어창 용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총 26회에 걸쳐 고등어 등 1670㎏을 포획한 149톤급 B 호도 적발했다.

조업 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3척도 추가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모두 배타적 경제구역 내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중국 어선이지만 해경의 불시 검문에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이들 어선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후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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