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행정 잘못 드러나자 수백만원 소급납부 통보
보훈대상자를 건강보험 배제 대상으로 잘못 처리
"의료혜택 받은 적도 없는데 보험료 청구는 부당"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건강보험 미가입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라고요? 행정에서 잘못한 일을 국민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남의 한 회사에 다니는 40대 A 씨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 수백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단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A 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기간이 A 씨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이자 보훈대상자인 A 씨는 2020년 9월 27일 국민건강보험 자격 배제신청을 공단에 신청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 배제신청이 가능해 A 씨는 보훈대상인 자신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해 배제를 신청한 것.
이에 공단에서는 A 씨에게 자격상실이 됐음을 고지했고, A 씨는 2020년 9월 29일부터 2023년 6월 1일까지 건강보험료 자격 상실로 무보험자로 지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A 씨의 배제신청을 받아들여 상실 기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A 씨는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이외의 곳에서는 실질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보지 않았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자체 내부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A 씨가 자격상실을 신청한 것을 받아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 배제 신청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했는데 보훈대상자인 A 씨의 자격을 상실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 씨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건강보험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시효로 인해 제외된 금액을 빼고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년치 수백만원 상당을 청구한다고 A 씨에게 전했다.
공단의 연락에 A 씨는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또 국민고충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접수했다.
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상실된 기간을 넣은 것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건강보험 배제 신청을 접수했고, 공단에서 상실 처리를 했다. 이후 의료보험이 상실됨을 알리고, 해당 기간 보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며 "보훈병원 이외의 병원·약국에서 의료보험 미적용 자로 진료비, 약값 등을 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제값을 내고 진료를 받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가입한 기간에 요금이 부과되는 거야 당연하다"며 "공단 직원의 행정과실임을 인정하면서도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한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아직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고, 정산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의 신청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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