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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퇴직연금제도 도입 중소기업에 보증료 차감 혜택

광주은행 본점. (광주은행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뉴스1
광주은행 본점. (광주은행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뉴스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광주은행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 차감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 10개 은행이 맺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울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적립금 운용 계획 수립과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실무 지원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가입자 서비스 측면에서도 역량을 강화해 전 영업점에 퇴직연금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해 전문성을 높였다.

배인명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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