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전날 사라진 남성…예비신부 가족 돈 7억 들고 해외로 튀었다
각종 사문서 위조해 '재력 증명'…"결혼 자금 대여해달라"
재판장 "결혼빙자 사기로 피해자 친인척 관계 파탄"…징역 4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예비신부 가족들에게 6억원대 '결혼빙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결혼식 전날 해외로 도주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결혼을 약속한 B 씨의 어머니를 포함해 B 씨의 친인척들에게 다수의 사기 행각을 벌여 6억 751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인어른에게 승용차를 선물하겠다"고 예비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등록비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입금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
또 결혼 관련 계약금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며 결혼식 비용을 차용하고, 건설사 대표인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살 수 있다며 가족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에는 예비 장모와 예비 큰어머니 등이 포함됐다.
A 씨는 자신이 직접 위조한 은행의 잔액잔고증명서를 통해 예비 신부의 가족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속여 넘겼다.
A 씨는 결혼식 전날 저녁에 해외로 도주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가족들을 속였고 기망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로 인해 B 씨의 친인척 관계가 파탄됐다"며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각종 증명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 스스럼없이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되면 피해액을 매달 갚겠다는 허황된 주장만 하고 있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나마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과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사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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