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구 없이 눈 치우던 공무원 골절…"지자체가 5600만원 배상"
법원, 장성군에 일부 손해배상 판결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안전장구를 지급 받지 못한 채 제설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공무직 공무원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유재현 부장판사는 공무직 공무원 A 씨가 장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성군이 손해배상금으로 A 씨에게 5624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도로보수 업무를 맡은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26일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전남 장성군 한 아파트에서 염화칼슘을 운반하던 도중 미끄러짐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왼쪽 발목이 골절됐다.
유재현 부장판사는 "장성군이 눈길이나 빙판에서 작업할 경우 미끄럼 방지패드를 설치하거나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눈길에서 작업할 경우 스스로 미끄러지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원고의 잘못도 손해 발생·확대 원인이 됐다. 피고가 배상해야 할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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