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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만명 개인정보 거래' 1심 유죄→2심 무죄, 왜

마약 거래·보관 혐의는 유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41만명의 개인정보를 사고 판 남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2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 씨(30)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온라인에서 20회에 걸쳐 31만464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해 735만 원의 범죄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여기에 더해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10만72건의 개인정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해 210만 원을 받아 챙겼다.

B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약 41만 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이 담긴 파일을 취득한 뒤 이를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마약을 거래하거나 보관한 혐의 등으로 병합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했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하고 유통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범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리고 마약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유지, 형을 다시 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유사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맞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마약류 범죄의 경우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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