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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명의 빌려준 현직 변호사…고소 대리해 41억 꿀꺽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률사무소 직원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대여한 혐의로 현직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조용희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한 법무법인 직원 A 씨(38)와 B 씨(51), 변호사 C 씨(6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변호사가 아님에도 약 3만4000건의 형사 고소 대리 업무를 진행하면서 41억 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이들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 씨 등은 계약 내용에 따라 직원으로서 근무하고 월급을 받았을 뿐이었다고, C 씨는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를 밟기 위해 재판을 오는 8월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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