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해남 솔라시도 투자 유치 탄력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신설
전남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 등과 시너지 기대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대해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적용 대상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영암·해남)와 태안 기업도시다.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맞춰 시행되며, 재산세의 경우 기존 종합합산 과세 0.2~0.5% 누진세율에서 0.2%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감면 효과도 있어 입주기업의 세제부담 완화와 기업 투자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시행령 개정으로 솔라시도에 구축 예정인 AI 슈퍼클러스터 허브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100(RE100) 산업 용지 조성 등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순철 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감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기업 투자유치 촉진, 기업도시 조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won@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