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경주 인하대 교수 초청 헌법 특강
'지방자치 관점에서 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제
이경주 교수 "지방의회 활동 제한도 중요 탄핵 사유"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 법조례 읽기모임은 21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직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시민의 날 기념 헌법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은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지방자치 관점에서 본 2024헌나8 판례 읽기'를 주제로 진행했다.
지난 4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초청 특강을 진행한 이 교수는 윤석열 탄핵 사건의 헌재 결정문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과 함께 지방의회 시각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파면해야 할 정도의 중대성' 중 지방의회 활동 제한을 명문화했다"며 "포고령을 통해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앞서 '2013헌바122' 판례에서 지방자치는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 자기 통치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정치와 국회가 엉망일 때 지방자치의 활약을 통해 중앙정치를 견제해 나간다"며 "입법과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의회와 지방의회 사이의 권력 분립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례 읽기모임은 의회 사무처 직원을 주축으로 2024년 결성된 광주시 동호회다. 이정기 특별전문위원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격주 화요일 아침 정례모임을 갖고 법과 조례를 읽으며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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