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홀짝주정차' 잘못 안내하고 단속해 과태료 1억 부과
주정차 금지구간에 안내 현수막 걸어 운전자 오인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동구가 '홀·짝 주정차제 가능 구역' 현수막을 잘못 걸어 시민들이 1억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22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동구는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 밀집 지역 등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 교통혼잡 발생 구역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작년 말 기준 4개소에서 홀짝 주정차제(가변적 주차혀용)를 시행하고 있다.
이곳에선 도로 중앙을 기준으로 홀수일은 왼쪽, 짝수일은 오른쪽 주정차를 허용한다. 또 주정차 금지를 위반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는 시민들의 주정차 편의를 위해 2021년 12월부터 동구청 주변 백서로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중 250m 구간에 대해 홀수·짝수일에 따라 1시간 이내 정차를 허용하는 가변적 주차허용을 시행했다.
그러나 동구는 홀짝제 주정차 단속 안내 현수막을 '주정차 금지 구간'에 게첨해 운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 운전자들이 해당 안내 현수막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을 '주정차 가능 구역'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해당 구간에서는 2023년부터 작년까지 3077건의 주정차 금지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민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억 786만원이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동구는 "안내 현수막을 즉시 수정·이동 게첨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교통지도와 철저한 단속 안내를 통해 해당 구간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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