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현수막 잘못 걸어 1억 부당 과태료' 감사에 광주 동구 반박(종합)
"안내 현수막 1월부터 24일간 게재…해당 기간 297만원 부과"
"3077건, 1억원 과태료 부과는 정상적인 부과"
- 최성국 기자,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광주 동구가 홀·짝 주정차제 가능 구역' 현수막을 잘못 걸어 시민들이 1억여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광주 동구가 '현수막 게시 기간 중 부과 과태료는 297만 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2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동구는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 밀집지역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 교통혼잡 발생 구역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작년 말 기준 4개소에서 홀짝 주정차제(가변적 주차허용)를 시행하고 있다.
이곳에선 도로 중앙을 기준으로 홀수일은 왼쪽, 짝수일은 오른쪽 주정차를 허용한다. 또 주정차 금지를 위반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는 시민들의 주정차 편의를 위해 2021년 12월부터 동구청 인근 백서로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중 250m 구간에 대해 홀수·짝수일에 따라 1시간 이내 정차를 허용하는 가변적 주차허용을 시행했다.
광주시 감사위는 동구가 '홀짝제 주정차 단속 안내. 해당 구간 1시간 허용'이라는 안내 현수막을 '주정차 금지 구간'에 게시해 운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운전자들이 해당 안내 현수막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을 '주정차 가능 구역'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 이를 시정하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해당 구간에서는 2023년부터 작년까지 3077건에 대해 1억 786만 원의 주정차 금지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동구는 "안내 현수막은 올해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24일간 게첩됐다"며 "이 기간에 적발된 주정차 건수는 74건, 과태료 부과 금액은 297만 원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가 밝힌 2023~2024년 과태료 부과내역 3077건, 과태료 1억786만 원 부과는 정상적으로 부과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동구는 광주시의 시정조치에 따라 안내 현수막을 변경·설치하고, 홀짝제 시작지점 전면안내 표지판 6개를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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