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지역 언론 붕괴는 공론장의 해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익기능 명문화·사무국 설치·정부 출연 근거 신설 등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지방소멸과 지방분권·지역 균형발전의 시대, 지역신문의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 문화 보존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 발전 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지역신문 발전 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에는 실무 집행조직인 사무국이 없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한때 250억 원에 달했던 지역신문 발전 기금이 현재는 80억 원대로 축소돼 독립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기금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출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신문은 구독자 급감, 광고시장 축소, 디지털 전환 지연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적 위기를 넘어,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과 공적 정보전달이라는 공론장의 해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지역신문의 약 25%가 폐간됐고 이는 지역 민주주의 기반이 붕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박 의원은 "지역 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공보수석 부단장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지역 언론사를 직접 개별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줄곧 지역 신문 기자들과 1대 1 소통을 통해 지역 언론의 현실과 요구를 긴밀히 파악해 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는 등, 입법과 정책 양면에서 지역 언론 지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를 제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포털 플랫폼의 지역뉴스 노출 확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장비·인력 지원 확대 △언론 관련 기관 내 지역언론인 참여 확대 등의 보완 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 입법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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