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해줄게, 차에 타봐"…여고생 제자 유인해 추행한 40대 교사
검찰 징역 4년 구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자를 차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46)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광주 한 고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8월쯤 제자인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에서 공부하던 피해학생에게 접근해 상담을 해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는 한 고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범행을 저질렀다.
검사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A 씨에게 취업제한 7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가장인 점 등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6월 20일에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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