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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기각' 받은 정준호 민주당 의원…3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수사개시 검사-기소 검사 미분리에 공소 기각…검찰 재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도과" 주장…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45)이 약 3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수사개시 검사와 공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은 검찰의 실수로, 집중 심리가 진행되던 재판은 '공소 기각'됐고, 이를 보완한 검찰이 재기소하면서다.

정준호 의원 측은 '검사의 재기소'가 부당하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재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을 고용, 유권자에게 수만건의 홍보 전화와 홍보문자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정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 검사로 이름을 올리는 실수를 하면서 지난 2월 '공소 기각'됐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지난 2022년 신설돼 같은해 9월부터 적용됐다.

검찰은 곧바로 재기소 절차를 밟았다.

정준호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기간이 도과했다. 거듭처벌금지 원칙 위반 등 검찰 재기소의 절차적 위법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공소 취소 판결이 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을 경우에만 재기소가 가능하며, 공소 기각 판결도 여기에 해당해 검찰이 형사소송법 329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또 공직선거법 사건이 지난해 4월 공소 제기됐기 때문에 공소시효인 6개월이 만료됐고,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검사에게 공소시효를 중단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은 지난달 30일 해당 사안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만일 재판부가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위헌 심판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재판부는 7월 21일에 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다시 시작하고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정 의원 측이 주장한 면소 주장 등을 신중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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