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군인에 군사반란죄 적용해 처벌해야"
김희송 전남대 교수, 5·18 연구자 대회서 주장
"5·18 내란범 정치적 사면 같은 어리석은 행위 반복 안돼"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가담 군인들에 대해 군사반란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23일 전남대 인문대학에서 열린 제2회 5·18연구자 대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비상계엄의 재구성, 12·3과 5·18' 발제에서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한 12·3 비상계엄은 1980년 5월 광주와 데칼코마니처럼 닮았다"며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의 1980년 비상계엄을 5·18 내란으로 단죄하고, 5·18 항쟁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4월 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헌재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에 비상계엄 해제안을 가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군경이 정말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군인들은 '5·18 내란' 당시의 군인처럼 행동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군 관계자들이 오랜 시간 비상계엄을 준비했음에도 단 한 명의 내부 고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군사반란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군사반란죄는 내란죄보다 가담자의 처벌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한다"며 "알고도 묵인한 군인까지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계획실행에 기여한 숨은 세력까지 발본색원해 처벌할 수 있고, 미래의 군사 쿠데타 발생 가능성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5·18의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모든 것에 우선돼야 한다.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 정도에 따라 지위고하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치적 타협과 사면은 없다는 사실을 미리 밝힐 필요가 있다. 1998년 5·18 내란범들에 대한 정치적 사면 같은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학진 국민대 교수도 "군사반란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김 교수 입장에 동의한다. '합참의장 패싱' 등 12·3 사태의 군사반란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12·3 사태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군사반란죄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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