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대선 후보 벽보·현수막 훼손자 10명 검거
- 최성국 기자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경찰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10명을 검거했다.
전남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게첩 된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등 10명을 검거, 훼손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술에 취하거나 장난식으로 벽보 등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선거사범 검거에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선거 벽보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도민 여러분은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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